▲ 「한약 관련 현안 TFT」제1차 회의 / 사진=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약 관련 현안 TFT」(팀장 : 좌석훈 부회장, 한동주 서울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는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방향, 한약제제 분류 추진, 한약학과 폐과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약사의 비한약제제인 일반약의 판매 했을 경우 처벌과 한약국을 분리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법 개정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약학과의 폐과 추진에 대해서는 한약학과를 폐과 했을 경우, 기존 한약사에 대한 방안까지 약사회가 논의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통합약사를 전제한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한약제제 분류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 방향으로 판단하고 TFT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각 위원별 입장을 청취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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