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10월 선고·결정 / 사진= 헌법재판소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행 약사법 20조 1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4년 개업한 'A약국'은 개업을 약사인 'B씨'가 했지만, 실소유주는 약사가 아닌 'C씨' 였다. C씨는 실제적인 운영과 급여관리, 자금관리 등을 맡아 사실상 약국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해 실소유주인 'C씨'와 함께 약국을 차려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개설 금지조항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B씨'는 사실상 'C씨'에게 사실상 면허대여를 한 것으로, 현행 약사법 위반 행위이다.

이에 대해 'B'씨는 약사법 제20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 법률이라며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약사의 약국 개설로 인한 영리 위주 의약품 판매 행위로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성과 국민 건강의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크고, 의약품 유통 체계 및 판매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비약사가 약국 개설의 형태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전면적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사들의 면허 대여 행위 적발은 끊기지 않고 있다.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10년간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약국이 적발됐고, 최근에는 13년 동안 약사 면허를 대여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또한, 인기 유투버인 한 약사는 유튜브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는 약사 면허 대여에 대한 은밀한 유혹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약사들의 약사면허의 대여 행위에 대한 논란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 됐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현행 약사법 20조 1항과 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자'에 대해서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바84)으로 인해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은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2007년 약사법 개정때 조문의 위치만 변경해 동일한 조항이 계속 존재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법 제20조 1항과 93조 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자'에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법인에 있고,  이번 결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약사법에 취지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하고, "현행법상 미비한 점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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