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투쟁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한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에 대한 전면 위반”이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만일 지금처럼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지난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며 의정 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페이스북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나섰다가 9월 4일 정부·여당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인 만큼 사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는데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내는 약값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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