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양덕숙 후보

양덕숙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서울시약사회 선거과정에서 양덕숙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조항 해석결과에 대해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36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인 양덕숙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문자로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 4호에 따라 당선이 당연 무효라는 주장과 정관상 문제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고,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에 해석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영모)에 해석을 요청했고,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한동주 회장의 당선은 무효가 아니라는 해석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양덕숙 선대위는 이번 발표의 철회와 절차에 따른 재검토 요구에 나섰다.

양덕숙 선대위측은 절차상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동주 회장이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지 않고 왜 대한약사회에 해석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회장직 유지에 연연하며 절차를 무시했다"며, "당당한 회장이기를 포기했다"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양영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행태에도 날을 세웠다. 양영모 위원장은 서울시약사회 선관위가 의뢰한다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누구보다 절차에 따라 공정해야할 책임이 있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인이 서울시 선관위에 좌표를 제시한다는 듯이 서둘러 회의를 개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18년 선거제도특별위원회를 통해 “제49조 제3항 제4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의(안)으로 확정하되, ‘벌금형’을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하고 4호 문장 마지막에 ‘확정 여부를 불문한다’ 문구를 괄호 처리하여 추가키로 함“이라고 고칠때, 양영모 위원장도 위원이었다면서 "자기 자신이 정관 개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본인들이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양덕숙 선대위는 굳이 따지자면 한동주 회장의 명예훼손 고발은 임기개시전인 2018년 12월 20일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49조에 신설되어 명기된 '임기개시전'이라는 단어를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 1심 판결이 임기 개시전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덕숙 선대위는 회원들을 뜻을 수차례 모아 결정된 신성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향후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 선관위의의 의뢰에 따라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을 공평하게 듣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심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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