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대한약침학회의 약침액 제조를 무허가 불법행위로 확정지은 판결에 이은 후속조치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대한약침학회장에게 부정의약품제조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6억 원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서 대한약침학회는 약침액 생산이 조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조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침액 생산이 사실상 무허가 의약품제조라 판단하고, 대한약침학회에 대한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라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약침액 관리 정책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약침액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약침액이 제조되고 있는 원외 탕전실과 제조된 약침액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폐기 처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관리체계에 약침액을 포함시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인 한의원이나 탕전실에서 기성 한방 방식의 제조가 아닌 의약품으로 제조하려면 KGMP 시설이라는 엄격한 관리체계에서 제조돼야 함은 물론이면서, KGSP 기준의 유통되는 기존 의약품과 동일한 체계로 관리 및 감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온갖 불법 온상인 원외탕전실이 적법한 범위내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다면, 원외탕전실 제도의 폐기를 주장하고 국민안전으르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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