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있었던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 사진= 대한의사협회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사건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의사에 대한 보석 결정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 2일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에 대한 조건부 보석승인을 내렸다.

해당 의사는 지난 9월 10일 2016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법정 구속된지 53일 만의 보석승인을 받은 것이다.

 

의학적 판단에 의한 의료행위가 형사처벌? , 의료계 강력 반발…

그동안 의료계는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서울 구치소 앞에서 철야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해당 의사가 아이까지 있는 엄마로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것은 ‘야만적인 처사’라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모든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를 잠재적인 범죄행위로 간주한 바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의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법원과 구치소 앞 등지에서 네 번의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석방요구는 물론, 의학적 판단에 따른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에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 분쟁 특례법’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조건부 보석승인, 의료계 환영 뜻 밝혀

해당 의사에 대해 2일 조건부 보석 승인이 내려지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은 2일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보석을 허락한 재판부에 감사 인사와 함께 석방 탄원에 참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3일에는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도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해당 의사에게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후속심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강조하고, 2심 재판부가 의료 현장을 직시하고 ‘일벌백계’라는 근시안적 판결이 아닌 현명한 판단과 법적 조정자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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