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DA(Dental Assistants)’제도 저지 방안 모색 비상대책위원회의 / 사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협회(회장 이상훈)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DA(Dental Assistants)’제도를 두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치과간호조무사들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치과 내의 여러 직종으로 인해 현장에서 갈등이 심화 된다며, 치협의 ‘한국형DA 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지난 11월 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한국형 DA(Dental Assistants)’제도 저지 방안 모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DA제도’는 이상훈 치협 회장의 3대 중점 추진 과제중 하나로, 치과 개원가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3개월 단기속성 교육과정을 통해 치과 진료보조사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무협은 ‘한국형DA 제도’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DA제도’중 치협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만 모방해 만든 것이라며, 이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현재 치과에서 근무 중인 2만 명의 치과간호조무사가 실직할 위험이 있으며, 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 치과 간호조무사 간의 혼란이 야기되어 갈등이 심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확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 치과비대위는 현장에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갈등의 소지를 없앨수 있도록, 치과전문 간호조무사를 도입하더라도 현 간호조무사와 같은 동일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의 교육시간인 1년 1,520시간 이상을 유지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확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치과비대위는 치협의 ‘한국형DA 제도’를 반대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간무협의 입장 전달과 함께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지연 위원장은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DA’제도는 치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여러모로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며, “DA제도 저지를 시작으로 2만여 명의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역량발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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