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월 2일 대법원에서 약침학회장에게 부정의약품제조 혐의로 징역과 벌금형을 확정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불법 한방 약침의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불법 한방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6억 원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가 약침학회를 불법 약침액 제조·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4년 식약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국 의료기관에 불법 약침액을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대한약침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약침학회가 약침 제조행위를 한의사들이 직접 조제한 것이라 주장에 대해, 약침을 생산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치 않았으며, 한의사의 참여 비중이 작거나 미비해 한의사가 약침액을 직접 조제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로 약침액 생산이 불법 의약품 제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원외탕전실의 불법 약침 제조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체내 주사 약물이기 때문에 주사제와 동등한 의약품 허가 및 제조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침 제조시설을 한의사협회 회관 내에서 제작한 약침학회의 불법 제조행위를 사실상 방조해온 한의사협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국의 한방원외탕전실을 비롯한 약침 제조시설에서 한방 약침 제조 실태를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불법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 고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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