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28일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라남도 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회기에 제출됐다가 추진되지 못했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재제출 된 것이다. 개정안도 기존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부여는 부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등을 들어 이번 법안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도 정부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병협은 이번 고용진 의원의 법안 발의에 앞서 발의됐던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보험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종속될 수도 있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결국 보험사의 의도대로 최소의 진료만 받게 되어 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지적하고, 민간 보험사의 업무를 의료기관에 일방적 전가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지속적으로 의협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혀 왔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도 29일 의협과 병협의 입장과 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민간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여 공익에 위배되는 점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 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 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 소지가 있는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의 문제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또 발의한 고용진 의원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도 30일 의협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끼로 오직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법의 권한을 오용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법안을 거의 수정 없이 다시 들고 온 21대 국회, 재탕 법안이라는 오명·사기업의 이익 극대화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또 한번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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