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불안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이른바 '마스크 특수'를 틈타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만들어 판 일당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2020년 6월 26일부터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600만 개에 대해선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뒤 허가받은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포장지를 포장해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동안에도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계속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졌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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