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분말을 비롯해 국내에서 만들었거나 수입한 분말·환 제품에서 쇳가루 또는 대장균이 나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월 국민 청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조 및 수입 분말‧환 제품 총 3020여 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 이물 등 기준‧규격 위반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폐기조치 했다고 밝혔다.

분말‧환 제품 총 3023건 가운데 국내 생산제품 1537건을 전수조사해 금속성 이물 65건과 대장균 1건이 부적합했으며, 수입 제품 1486건 중 57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 되어 반송 및 폐기 조치했다.

부적합제품의 유형을 보면 △천연향신료 26건 △기타가공품 25건 △과·채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가공품 10건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적용받게 된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새싹보리 분말 등 6건(천연향신료, 드럼스틱·히비스커스·노니·보리순 50% 이상 함유 분말 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 제조사‧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5회)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수거‧검사와 함께 국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총 2979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 돼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미설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물 멸실, 품목제조보고 미변경 등 기타(8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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