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에 대한 현행 처벌로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수단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가 행정처분 유예기간 동안 기존보다 4배나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 자숙해야 할 제약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이나 기업윤리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갑)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내려진 품목 판매 정지 처분이 제약사의 밀어내기 영업으로 매출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실태를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제약사의 꼼수영업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약국은 행정처분 전에 약품 확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고, 환자는 약국에 처방약이 없어 여러 약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제네릭 제품의 난립과 불법 CSO가 지목되고 있지만, 불법 리베이트를 저질러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제약사가 행정처분이 무색하게 만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법률을 위한한 제약사가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특혜를 보는 불합리한 현실이라며, 처분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현재의 판매 중지에 국한된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효성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 제조 및 수입이나 인·허가시 허위자료 제출에 적용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고 처분 액수도 대폭 상향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야기하는 제약사에 대해 위반사실 공표, 대표자 변경 명령 등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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