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후보 선대본 측은 26일 36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양덕숙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당선은 무효라는 법무법인의 유권 해석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유권 해석 결과와 함께 새로운 당선자를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동주 現서울시약사회장은 지난 36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인 양덕숙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첫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의 재수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 됐고, 10월 6일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양덕숙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동주 서울시 약사회장의 사퇴 촉구와 함께,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한동주 회장의 당선을 취소하고 차기 회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동주 회장은 이번 재판에 항소하겠다는 뜻과 함께 규정상 문제 없다며, 서울시약사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4일 열렸던 서울시 분회장 협의회는 한동주 회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파행이 되기도 했다.

이어 20일에는 일부 분회장들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시 분회장 협의회 이름으로 한동주 회장의 회장직 수행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다.

서울시약사회 내부에서도 한동주 회장의 거취에 대해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덕숙 후보 선대본 측은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관리 규정상 한동주 회장의 당선은 무효라는 법무법인의 유권 해석 결과와 함께, 새로운 당선자를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발송했고, 향후 한동주 회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래은 공문의 전체 내용이다.

수신:서울시 약사회 김종환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발신: 전) 제 36대 서울시 약사회장후보 양덕숙
제목: 36대 서울시 약사회장 허위사실 명예훼손 300만원 벌금 판결에 따른 사 후 조치 요청

1.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지난 10월 6일 남부지방법원은 제 36대 서울시 약사회장 선거운동과 관련 하여 상대방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당시 한 동주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이란 매우 엄중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2018년 6월 28일 신설한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 4호(이하 신설조항)는 지 나친  인신공격  비방등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 면 그 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3심판결까지 버 티면 약사회장 임기 3년을 거의 채울 수 있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4. 그러나 한동주 후보 측은 신설조항이 기 제정된 49조 3항 3호에 이어 4호 를 기입된 것을 두고 마치 임기개시전이라는 단어가 신설된 조항에 미치는 것 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동주 후보 재판과정에서 당선 무효의 사안으로 판결의 중대성을 재판부에 알리고자 당시 신설조항을 제정한 선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등의 신설조항에 대한 취지 및 해석을 위한 진술서 를 제출하여 판결문에도"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선거권에 적지 않은 영 향력을 미쳤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의견서에서도 적시되어 있 듯이 물리적으로 임기개시전에  1심  판결이 나지  않으며 임기개시전의  의미는 임기개시전의  제소나  벌금형등  선거관리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고  있 습니다.

5. 또 2018년6월 20일  선거제도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49조 제4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의(안)으로 확정하되, ‘벌금형’을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하고 4호 문장 마지막에 ‘확정 여부를 불문한다’ 문구를 괄호 처리하여 추가키로 함과 같이 임기개시여부와는 상관없이 1심에서 당선무효라는 규정제정 설립 목적 을 알 수 있습니다.

6. 위원회 에서는 상기사항을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49조 제3항 제 4호의 신설조항에 따른 한동주 서울시 약사회장 당선무효 결정과 함께 새로운 당선인을 재결정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

 

※ 첨부 : 이번 판결과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법무법인의 유권해석 결과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