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추정되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25일 별세함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상속세법령에 따라서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는다. 법대로라면 계열사에 1주만 있어도 할증이 적용되는 것이다.

고 이 회장은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냈지만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 자리는 변동이 없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 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고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고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000억 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 원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신한은행 택스컨설팅센터의 박상철 세무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식 상속분만 있다고 해도 역대 최고 상속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고 이 회장의 재산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인 고경희(광교세무법인) 한국여성세무사회장는 “각종 공제가 있지만 상속 재산이 워낙 많아 큰 의미가 없다”며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의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박 세무사는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이지만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지분을 고려해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대로 상속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홍 전 관장은 주식가치는 3조2600억 원(삼성전자 지분 0.91%)이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7조1715억 원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을 보유하고 있다.

두 딸인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와 삼성SDS 3.9%를 보유해 평가액도 각 1조682억 원으로 같다.

상속인들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국세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상속 등이 정해진 바가 없어서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인데 이 부회장이 지분을 상속받을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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