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예방접종과 관련한 궁금증을 10월21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의 공식 안내에 따라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

A.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보호자 신고방법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 → 안전한 예방접종 → 이상반응 신고하기’ 순서이다. 또 병의원 신고방법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 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로 하면 된다.

Q.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국가보상이 가능한가?

A.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 ㅍ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면 된다.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보상절차는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한 뒤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해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한다.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하다.

예방접종 전, 중, 후 주의사항은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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