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의 명예훼손 유죄 판결 후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한동주 회장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항소의 뜻과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회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논란이 심화 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 이름으로 20일 성명서가 발표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한 회장은 회원들 앞에 사죄하고, 약사회 정관상 불법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회장직 수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성명은 한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13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후보 선대위가 한 회장의 자진 사퇴와 당선무효라는 성명에 이은 성명으로, 서울시 약사회 내부 간의 갈등으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14일 열렸던 서울시 분회장 협의회에서는 24개 분회 중 23개 분회가 참석한 가운데, 한 회장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회장의 회장직 수행이 불가하다는 주장과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한 회장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회의가 파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명에 서울시약사회 일부 분회장들만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성명으로 인해 사실상 서울시 약사회의 갈등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부정할 수는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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