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했던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개편해 마스크 수출을 오는 10월 23일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 당국은 국내 생산 규모와 수급 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10월 20일 브리핑을 통해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폐지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면서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시장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규격의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 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공급이 시장체계로 완전히 바뀌어 국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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