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을 수입하는 수입업체가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입업체가 500억 이 넘는 부당청구액을 청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은 10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스텐트 수입업체가 최근 5년간 500억 원이 넘은 부당청구를 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A社는 건강보험 상한 가격제도를 악용해 치료재를 허위의 고가로 수입한 뒤 이를 상한가격 한도에 맞춰 병원에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스탠트 수입과 자금의 유통경로 / 자료= 김성주의원실 제공

스텐트 등 치료재료 수입업체인 A社는 약 70만 원 수준인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 원에 수입해 대리점에 110만 원에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 원을 받고 병원에 남품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社는 해외본사로부터 마케딩 대가로 개장 38만 원을 돌려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꿨으며, 건보당국은 5년 간 이런 꼼수로 건보공단에 약 500억 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건보공단은 제품 상한가의 80%인 157만 원을 병원에 지급해왔고, 스텐트의 가격인 70만 원보다 40만 원의 가격이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출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정상거래로 위장한 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고가의 수입계약과, 이 과정에서 마케팅 대가로 지급된 초과이득이 의료계 리베이트로 흘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사기 혐의, 건강보험법 상 부당청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실태를 적극 파악해 건보재정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정교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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