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기자회견 중인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학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이상 산부인과 단체들)는 1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여성의 안전성을 우선시해서 낙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산부인과 단체들은 ‘낙태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부인과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발표 되자, 입법과정에서 이들의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초안인 임신 14주 이내의 제한 없는 낙태를 반대하며,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의 예방을 위해 임신 10주 미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 10주까지 태아의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태아가 성장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신 10주 이후부터는 DNA 검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태아 선별검사가 가능하고 임신 14주 이내에 검사가 가능하다면 태아의 성별에 따라 낙태가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신 10주 이상의 낙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의 허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산부인과 단체들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으로 22주 미만에 ‘결정가능기간’을 설정했지만, 정부의 24주라는 기간이라는 방침은 판결 결과를 넘긴 기간일 뿐만 아니라 21주 만에 태어난 태아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약물 낙태 허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약물낙태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에서는 불법적이 낙태약 유통이 만연하고 있으며, 현재 72% 정도가 약물애 의한 낙태 실패로 의료기관에서 추가 수술을 실시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낙태약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물 낙태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투약이 필요하고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낙태관련 약품은 의약분업으로 병원에서 처방이 불가능하지만, 약사법 23조 4항에 의거해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인용해 낙태에 관련 약품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회장은 “약물낙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가장 우려 된다”고 밝히고, “약물 도입이 되다 할지라도 약품이 의약분법 예외 품목으로 지정해 의사들의 안전성 확보 후 원내처방은, 반대하지 않겠지만,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가 완전히 이루어 질 때까지 약물 도입을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량 이사장은 “약물낙태가 수술에 의한 낙태보다 안전하냐는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임신 초기에 낙태가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통계의 효용성이 우려된다”면서, “임신 10주내와 14주와는 안전성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모체와 태아와 권익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심의 흔적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이필량 이사장, 김재연 회장, 박정열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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