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되어 일부 환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사실상 수혈자에 대한 관리조차 하지 않아 수혈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병/재선)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8월 말까지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의 총 생산량은 99건이었고, 이 중 45건이 병원에 출고되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에서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3월에 열린 ‘제2차 혈액관리위원회 회의’는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수혈자에 대한 역추적 조사 등 별도의 행정조치가 불필요하다며 ‘혈액안전정례회의’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고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은 폐기처분되고 있다. 

하지만 확진여부 확인 이전에 출고된 혈액을 수혈한 환자들에게 사실 통보를 포함한 보건당국의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지난 2월 ‘혈액안전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완치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헌혈을 할 수 없도록 방침이 정해졌지만 이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고, 해당 혈액은 성분제제로 일부 출고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 전문가들은  “관계당국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혈액관리체계 개선과 수혈자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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