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식품판매업체 등 120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식용 판매 ▲한약재용 농・임산물을 식품 용도 판매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복숭아 씨), 백선피, 목단피, 방풍 뿌리, 목통 줄기, 차전자, 행인, 오배자 등이며 잘못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사 례> 
 * 진통 효과를 위해 ‘초오’를 섭취하였다가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위해 ‘마황’ 을 섭취하였다가 경련, 정신 흥분
 * 소화기 장애 등 증상 완화를 위해 ‘피마자 씨앗’을 섭취한 후 위장출혈 및 저혈압, 호흡 곤란
 * 변비증상 완화를 위해 ‘센나’를 섭취한 후 위경련, 설사 등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할 경우 식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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