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등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 상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경기 부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3만 7천여 건으로 2015년에 비해 무려 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최근 6년간(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 155,435건 중 불법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가 가장 많은 6만4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법 각성・흥분제, 피부질환(여드름 치료), 스테로이드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각성・흥분제는 적발 건수가 5년 새 2.6배 늘었고, 스테로이드는 2015년보다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성・흥분제와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과 구매 모두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심각한 범죄로 특별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차단 요청)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실제 차단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에서 제출한 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0만 건 이상이 접수됐다.

불법 신고 사이트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판매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 등이 8만4천7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네이버 7,322건,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가 5,370건, 구글 2,012건, 카카오 707건 순이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 건수는 작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올해 8월 기준, 인스타그램이 6배 급증하는 등 SNS를 이용한 불법 유통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고)
 

현재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식약처의 심의 요청 이후 방심위의 시정요구(차단요청)까지는 평균 12.6일이 소요된다.

 SNS는 단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어 전파되는 등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식약처 적발 이후 방심위 심의, 차단요청 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불법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각성제와 흥분제, 스테로이드 등과 같은 불법적인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의 온라인 의약품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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