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한동주 現서울시약사회장, 양덕숙 후보

양덕숙 36대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동주 서울시 약사회장의 사퇴 촉구와 함께,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한동주 회장의 당선을 취소하고 차기 회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주 現서울시약사회장은 지난 10월 6일 36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인 양덕숙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양덕숙 후보 측은 선거 한동주 회장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자의 불법행위를 막고 임기 동안 버티기를 막기위한 조치로, 제49조 3항과 4항에 법원 1심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한동주 회장은 당연히 당선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선거관리위원장에게도 한동주 회장의 당선 무효를 발표하고 새로운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선거규정 제48조와 49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당선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즉시 공고하며, 후보자 전원에게 통지한다.”와 “당선이 실효 또는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의 차점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인용해 한동주 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선거대책본부성명서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요즈음 코로나 19로 인하여 얼마나 심신이 괴로우십니까?
이런 와중에 이러한 성명서를 내게 되어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지난 36대 서울시약사회 선거 과정 중 발생한 한동주후보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한 2020년 10월 6일 1심 재판 판결 결과를 약사 회원님들께 보고 드리며 두 번 다시 불법 부정선거가 자행되지 않도록 김종환 선거관리위원장은 규정에 의하여 즉시 당선자 취소와 함께 차기 회장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약사회와 산하 지부장등을 직선제로 선출한지 어언  15여년이 흘렀습니다. 약사회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한 목적은 유권자 모두의 직접 선거를 통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공명정대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약사회 선거부터는 지나친 인신공격 비방등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를 2018. 6. 28.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위 조항은 그 동안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3심판결까지 버티면 약사회장 임기 3년을 거의 채울 수 있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법원 1심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당시 한동주 후보는 투표마감이 임박한 2018년 12월 초순경 8,000여 서울시약사회 유권자들에게 양덕숙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는 32,000여건의 비방문자를 전송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한동주 후보에게 경고조치를 하였고 양덕숙 후보는 자신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고 있는 문자 내용이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법당국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고, 한동주 후보는 검찰에서 3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과 금번 10월 6일 정식재판에서 300만원 벌금이라는 높은 형량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양덕숙 선거대책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한동주씨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10월 6일 1심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한동주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 양덕숙은 거짓된 사실로 피해를 받았고 이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양덕숙의 평가를 침해하여 선거권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인용되어 지난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선거로 당선되었으니 당선무효이므로 당장 물러나야합니다.


둘째.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10월 6일 벌금 3백만원의 1심 판결은 규정 제 49 조【당선무효】 3항 4조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신설 2018.6.18.)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동주는 더이상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정당성이 없으므로 회무공백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또한 제 48 조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즉시 공고하며, 후보자 전원에게 통지한다. ” 와 “당선이 실효 또는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의 차점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규정에 의한 공정하고 올바른 회무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도 즉시 한동주의 당선무효를 발표하고 위원장의 의무인 새로운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약사회 선거풍토는 적어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비방으로 올바른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악습은 영원히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약사회 정관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는 8만 약사회원들을 위하여 공명정대한 일벌백계로 회무의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엄중함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0.12
제36대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양덕숙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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