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는 근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유로 처벌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 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578명 중 62%가 단순 경고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6년 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처벌된 의사 현황 / 자료= 권칠승 의원실 자료 재가공

특히, 이 중에서 면허 취소 받은 의사는 1.78%에 해당하는 46명으로 확인되었으며, 35.8%인 924명이 자격정지 처분, 1,608명이 단순 경고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 간 불법리베이트 수취로 면허 취소된 의사 중 13명이 면허도 재교부된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적발 숫자에 비해, 처벌 수위는 약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금액이나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 취소를 규정하고 있지않아,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으면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수수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경고 처분만 이뤄지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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