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의 의무 복무기간을 산정할 때 군사훈련 기간은 제외하게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0월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공보의 A씨 등이 의무복무 기간 산입 기준을 정한 병역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 34조 3항은 공보의 의무 복무기간을 산정할 때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은 군사교육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한다.

A씨 등은 이 같이 공보의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산정 기준이 다른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현재 공보의는 3월에 소집이 해제되고 4월에 신입 공보의가 배치되는데 군사훈련 기간을 복무 기간에 포함하면 그 기간만큼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공보의가 인원이 매우 적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1개월의 공백이 반복되면 보건 취약지역의 의료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비해 공보의는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큰 만큼 규정이 다르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전문연구요원과 공보의는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병역 체계상 역할과 지위가 같다”며 “군사교육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현역병이 군사교육 기간에 받는 보수를 공중보건의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군인보수법 2조 1항 등은 보수 지급 대상을 명시하면서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보의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수는 의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원활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것인 만큼 보상 기준은 입법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공보의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장교 수준의 보수도 지급받기 때문에 훈련 기간 현역병과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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