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0월18일 공개한 ‘아동학대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별로 2018년 아동학대 판단률이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학대가 의심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담당자는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학대 진위 여부를 파악한다. 이때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필요한 응급조치 또는 지원을 하게 되는데, 판단에 대한 명확한 척도와 방법이 부재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라 아동학대 판단 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별 아동학대 판단률을 보면 강원 남부가 92.8%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 서귀포는 39.4%로 가장 낮아 2.4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2017년의 경우에는 광주 88.3%, 충북북부 45.9%로 1.9배 차이를 보였으며, 2016년은 경남서부 90.6%, 서울 35.5 %로 2.6배 차이가 났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의 사례별 세부적 판단 기준이 미흡하다 보니 기관이나 담당자에 따라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거나, 조사 담당자가 학대로 판단해도 경찰관이 학대로 확정하지 않는 미판단이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평균 25%정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아동학대 판단은 객관적인 지표로 정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판단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던 만큼 지속적인 업무 매뉴얼 개정과 미판단으로 종결된 사례는 사유별로 분류해 관리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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