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필수 부회장 / 사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現 전라남도의사회장)이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또 한 번 거리에 나섰다.

지난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9월 22일 대법원에 이어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필수 부회장은 “법원이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동료 의사를 27일째 석방하지 않고 있어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며, “수감중인 동료 의사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필수 부회장은 "모든 의료행위가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며,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구속된다면, 앞으로 위험성이 높은 필수의료 진료과는 더욱 위축 된다고 강조하고, 적어도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한 의료분쟁 특례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