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홍승봉)는 무분별한 양압기 처방을 막기 위한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양압기 급여 기준 변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정부는 9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양압기 기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의 중등도를 수면무호흡 저호흡지수 5에서 10으로 상향하고, 순응 기간 중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올라가고, 처음 90일의 순응기간 동안 70% 이상의 기간을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순응 통과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과학회는 수면무호흡증은 뇌졸중, 심장병, 치매의 유발 요인이고 수면 중 돌연사(突然死)의 원인으로 치료가 꼭 필요한 중대한 질환이지만, 많은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양압기 치료 급여가 중단되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변경안에 따라 순응을 통과하고 평균 사용시간 4시간에서 1분이라도 미달되면 양압기 치료의 급여가 중단된다며, 과도한 순응 기준 신설에 해당 전문학회(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대한호흡기내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동의 없는 내용을 건정심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결정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심장병, 치매 등 심각한 성인병을 유발하는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약물 치료보다는 양압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상당히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매일 착용하고 자야 하며, 매일 양압기 마스크 세척과 물통 세척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고, 의사들이 정기적 진료를 통해 환자가 양압기를 잘 사용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조금 적게 사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급여 중단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외국 사례를 봐도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급여를 중단한 사례도 없으며,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치료제 급여를 중지한다는 것도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압기 급여는 음 90일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순응 평가를 통과하여야 계속 급여가 제공되고 있었지만, 이를 통과한 환자가 다시 급여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어느 치료에도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MRI 까지 급여 확대를 하면서도 실제로 꼭 필요한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치료를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해서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세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의료보험 재정 고갈의 문제는 임상적으로 과도한 확대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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