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란 소유 관계를 공시하도록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주식을 명의신탁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경우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


Case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친척이나 회사 직원에게 일부 주식을 명의신탁 해 두신 것이 있는데, 이번 상속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Solution 

주식을 명의신탁 할 경우 세법은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고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납세자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식 명의신탁이 위 규정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위 규정에 의해 실제로 증여세가 부과됐다 하더라도, 법률이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상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일 뿐, 실제로 명의신탁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식의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고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명의신탁 주식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해당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관청이 해당 주식이 과거 명의신탁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 명의신탁 된 주식의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명의신탁자는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며, 2019년부터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로 개정됐습니다.

다만 2018년 이전 명의신탁분에 대하여도 현실적으로는 명의신탁자 측에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판례도 명의신탁 증여세 납부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는 결국 명의신탁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세 신고와 함께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명의신탁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계속 명의신탁 상태를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은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실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해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명의개서 미이행에 따른 증여세 부과 규정은 명의신탁자의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문제 및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명의신탁 재산을 누락할 경우 상속세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반대로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은 명의신탁자의 재산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은 명의신탁 재산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해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고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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