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의료폐기물 적체 현상으로 인해 의료폐기물로 인한 재감염과 환경 오염의 문제가 기적 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제한되어왔던 학교구역 근방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적체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9월 25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이 9월 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이 범위 내에서 폐기물처리 행위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립을 엄격하게 금해왔지만, 의료기관 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 시설 이용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의료기관 내 소각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적체 현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기관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허용을 건의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교육환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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