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발언 중인 최대집 회장 / 사진=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위기에서 벗어났다.

최대집 회장은 27일 오후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불신임안이 최종 부결되어 내년 4월까지 회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9월 4일 의정합의를 이끌면서 독단적으로 여당과 정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탄핵 제정을 받았으며,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203명 중 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로 탄행 의결 정족수인 투표인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36표를 얻지 못해 탄핵이 최종 부결됐다.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이번 의정합의와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합의였으며, 코로나 사태와 젊은 의사 보호라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해 왔다.

이번 탄핵 부결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의대생 국시재개 의정합의 이행 등 여러가지 현안 해결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비대위 구성에 대한 안건도 부결돼 향후 의·정 및 의·여당 간의 합의 이행과 감시 기능도 정상화될 전망이며, 투쟁 재개는 기존에 구성된 '범의료계 투쟁위원회'에서 맡는다.

이날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 탄핵 제청된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회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의 임원에 대한 탄핵안도 부결됐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찬성 94표, 반대 104표, 기권 3표, 박종혁 총무이사는 찬성 72표, 반대 123표, 기권 6표, 박용언 의무이사는 찬성 69표, 반대 125표, 기권 7표, 성종호 정책이사는 찬성 68표, 반대 127표, 기권 6표,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찬성 76표 반대 120표, 기권 5표,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찬성 66표, 반대 129표, 기권 6표,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찬성 68표, 반대 127표, 기권 6표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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