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국면이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9월 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가 신청한 지난 7월의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그러나 이는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며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 균주의 도용 여부 ▲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 ITC의 관할권 ▲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예비판결 전면 재검토에 따라 ITC는 지난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되면,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에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