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커피전문점에서 직접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월 18일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등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9월 1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으로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신설 내용에는 조리·판매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포함됐다. (* 1밀리리터당 카페인을 0.15밀리그람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중 커피․다류)

 이번 행정예고는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 등을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추진하였고, 대상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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