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9월 21일이 '세계 치매극복의 날'인 가운데, 치매 치료제로 쓰여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의 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제약업계는 서울행정법원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 평가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급여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했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축소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을 내렸고,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4개 단체(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재판부 치매치료제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집행정지 재판부의 소송당사자의 손해만 생각하는 집행정지 인용을 규탄한다!" 라는 이름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을 비난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주요국가에서 비용효과적이라 평가하지 않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한 해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하면서 급여를 보장해왔고,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급여 축소 결정이 내리기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구성하는 여러 단체들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과정을 무시한 결과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제기한 "비용부담으로 치료 포기" 우려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약의 사용을 막는 것은 치료기회의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위한 노력"이라며, 한정된 재화인 건강보험료에 누수가 발생해 중대한 질환에 대한 급여확대가 늦는 것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제약업계의 늘어난 소송제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건강보험을 통합하고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에 의해 건강보험 정책과 급여여부가 결정되고 있지만, 재판부의 잇따른 건정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비용효과적인 치료에 급여를 적용받아야 할 일반 국민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약업계의 막무가내 소송제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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