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유족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만을 통해서만 이의 제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인이 직접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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