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5회 정기이사회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협회장 이상훈)는 지난 15일 화상으로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재개정 촉구와 협회 창립일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지난 9월 4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치료의 가격 고지를 환자에게 직접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이 진료과정을 잘 설명하고 환자 치료에 충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고, 이번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료법 시행규칙의 재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10월 2일 창립 100주년을 맞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그동안 창립 기념일에 대해 회원들 간의 논란이 진행 돼왔다. ▲1981년 4월 제3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회 졸업생 주축으로 설립된 1925년 4월 15일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이 창립 기념일 이라는 상반된 두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회원들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 회장단 회의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무위원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협회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TF 위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및 발주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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