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14일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휴대용 공기'는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으로 쓰이며,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기에 안전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됐다.

식약처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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