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의협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 사진= 대한의사협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6년 6월 27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내시경 하제 투여로 인한 부작용인 장천공 등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9월 10일 담당 소화기내과 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최대집 회장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의협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본 판결"..서울구치소앞 철야 시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본 부당한 판결"이라며 강력 항의하고 14일 밤 9시부터 서울 구치소 앞에서 철야시위를 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해당 판사가 1심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이 부여된 담당 의사에게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법정구속한 것은 의학에 대해 무지하고 야만적인 처사"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과 행위를 잠재적인 범죄행위로 간주한 것으로, 앞으로 빈번한 방어진료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절대로 이번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에 강력한 저항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장내시경을 과연 의사들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촉구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도 14일  이번 판결에 대해 ‘필수과 의사를 구속하면 도대체 바이탈과 의사는 누가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의 공분을 자극해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면서 "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규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구속된 의사는 이른바 '필수과' 의사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의료행위였고, "영상소견과 임상소견의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종합해 진단과 치료방향을 정하는건 주치의"라며, 환자를 직접 보는 주치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하고 존중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장한 필수과 의사의 부족은 의사가 없는게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며,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과 법원 감정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법정구속 사유 납득 안 돼, 판사 자격 없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정종건 판사는 판사자격이 없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담당 의사의 법정 구속은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료인들 대부분은 주거가 일정하고 안정된 직업과 가정을 갖고 있는 만큼 도주 가능성도 매우 낮은데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이나 상해 상태에 있어 보복이란 것 자체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해당의사는 4살과 8살난 아이를 가진 엄마로, 이미 치료하던 환자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이 컸고 유죄 선고까지 받은 상황에서 법정구속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 사유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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