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약업 질서의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한의약 정책에 대해서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3년 정부가 추진한 한의약 정책에 따라 한약사 제도가 신설됐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방 의약분업을 실현한다고는 했지만, 약국와 한약국은 분리되지 않았고, 한의사가 개설한 한방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는 등 모순이 많았다고 지적돼왔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한의약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약과 관련해 직역간 충돌이 일상화 되고 있다. 무분별한 한방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 개설로 인해 한약국의 기능을 상실했을뿐만 아니라 한약사들은 본연의 한약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자 범위를 일탈해 일반의약품 판매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약사와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약사회는 약업 질서의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한의약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과정이 엄연히 다른 현재 6년 학제의 약사면허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에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약국과 한약국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의 약국선택권과 면허에 기반을 둔 약업질서의 구축과 각 면허의 전문화를 보장하라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의 한약(첩약) 조제 기능을 말살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을 완전히 폐쇄하고 그 기능을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으로 이관하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의사 특혜정책인 한약(첩약) 보험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한약제제는 현대 약학의 과학적 기술과 KGMP 제조기준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의약품이다. 한약제제 과학화와 상용화에 기여한 약사와 한약사의 한약제제 보험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여라 ▲한약제제와 동일한 안전성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약(첩약) 과학화에 매진하라.

경기도약사회는 약업질서의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복지부에 대해 한의학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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