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의약계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한의사협회가 한방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쳥폐배독탕에 대해 보험급여 신청을 하자 대한의사협회는 WHO에서 코로나19 치료를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 사용을 하려 한다며 한의사협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거짓사실을 공표하고 중국 정부를 따라 코로나19 환자에게 한방치료를 하려 한다며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절대로 한약을 복용하지 말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WHO가 코로나19 초기 홈페이지에 한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협회가 “WHO가 한약효과를 근거로 긴급 공공보건관리 상황 발생 시 협진을 공식 권고했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중국이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적 사용을 하고 있고, 몇몇 아프리카 국가와 우리나라 한의사들만 이에 호응하고 있지만, 세계 권위 학술지들과 유수의 언론사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검증되지 않은 한약 사용을 비판한 학술지는 5월 6일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지, 5월 15일 의학학술지 랜싯(Lancet)등은 중국의 검증되지 않은 한약사용과 안전정을 비판했다. 이어 6월 9일  의학학술지 BMJ는 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한약 사용과 베이징의 한의학 비판을 처벌하려는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며, 입법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언론사들은 BBC를 시작으로 AP 통신등에서도 비판에 가세했다. BBC는 6월 29일 “중국은 코로나19 유행에 한약을 강권한다(Covid-19: China pushes traditional remedies amid outbreak)”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고 위험성이 있는 한약을 자국민들과 해외에 내세우는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가 하면, 8월 31일 미국 AP통신이 중국 신장에서 한약을 강제로 복용시키는 행위는 의료윤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한약이 효과가 있다는 엄밀한 임상 근거는 없으며, 청폐배독탕에는 독일, 스위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독성과 발암물질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들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美 식품의약국은 7월 7일 코로나19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다며 한약을 판매한 업체들에 경고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도 제기했다. 같은 동아사아 권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한약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인 한국, 일본, 대만에 있어 현재까지 치명률은 2% 정도로 보고됐지만, 한약을 사용하는 중국에서는 5%가 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약이 실제로 해로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한약이 만족도가 높았다는 주장을 밝히고 있지만, 자의적 해석일 뿐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정부행태, 논문 조작이 만연한 중국의 임상실험 등을 고려한다면 중국 측 주장을 믿고 따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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