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인턴 업무가 PA(진료보조)에 위임될 수 있는 업무라며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김윤 교수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면서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9월 1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 따르면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는 지난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도 인턴 수급 문제와 관련해 "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거의 대부분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 소위 PA에게 위임돼 있는 상황이다. 업무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김윤 교수가 말한 PA의 정확한 용어는 ‘UA’(unlicensed assistant)로 무면허 보조인력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병원에서 의사면허가 있는 인턴이 하는 의료업무를 UA 등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한 것은 국가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의료인 전체를 모독하고 폄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간호사는 간호업무 전문 인력으로 의사업무를 대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상 UA는 엄연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불법 의료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급 문제에 불법 UA를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은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

의협은 이같은 발언은 의술 증진을 위해 수련중인 인턴을 비하하고, 우리나라 전문의 수련과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의협은 의과대학 교수라면 불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고군 분투하는 제자들을 위해 해결책을 고민해야 함에도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사과와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불법 UA 고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한 조치는 고사하고 이번 막말처럼 대한민국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은 지속돼 왔다. 의협은 이런 발상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앞으로 이같은 발언과 행동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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