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 제 8차 상임이사회 / 사진=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8일 제 8차 상임이사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상임이사회에 앞서 부회장 이모세, 약국이사 박영준, 정책이사 김위학·정수연을 선임하고, 김대업 회장은 임기 후반의 회무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고 말하고“약사 직능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힘 있는 회무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지난 태풍으로 인해 수해피해가 접수된 12개 지부의 약국 50개소에 대해 규정에 정한대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약 86%의 판매업소가 판매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의 주요 연구내용은 판매자 교육 환경 조사, 국내 안전상비약 교육 평가, 해외 현황 및 국내 제도적 변화 방향성 고찰 등이 포함해 향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 및 관리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35개 대학 약대생 5학년 및 프리셉터 등을 대상으로 한 2015년에 제작된「약국실습가이드」에 대한 최신정보 업데이트와 내용 개정을 위한 약국실습가이드 개정판을 제작하기로 의결하고,  3,000부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작되는 약국실습가이드 개정판에는 조제 및 청구, 복약상담, 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 동물용의약품, 약국경영 및 관계법령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한약사 개설약국의 문제점을 알리는 포스터 부착으로 인해 한약사회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회원에 대한 법률지원안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기타 토의 시간에는 이광민 정책기획 실장의 진행으로 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고, 좌석훈 부회장은 미래약사연수원 개최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크' 분담금 납부 추인 건 ▲2019년도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자 최종 보충교육 개최 건 ▲택시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건강정보 제공 업무협약 건 ▲회원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메가박스와의 업무협약 건 ▲대한약사회 업무용 차량 렌트 추인에 관한 건 등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이 이뤄졌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