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식약처 단속으로 적발된 제품들 /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일반식품인 액상차 홍삼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붙여 제조한 업체와 이를 베트남으로 몰래 수출한 업체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액상차 홍삼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을 붙여 가짜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킨 A업체(식품제조업체)와 이를 베트남에 밀반출한 B업체(수출업체)를 적발했다고  9월 8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 제조해 유통한 물량은 3,840kg(1만6천병, 240g/병), 시가 8,150만 원에 상당에 해당한다. 

 적발된  A사는 지난해 12월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480kg(2천병)을 만들어 B사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등 불법으로 제조했고, B사는 이를 전량 수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트남에 밀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월에는 A업체가 같은 제품 3,360kg(1만4천병), 시가 7,200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B업체에 무표시 상태로 공급했으며, B업체는 무표시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켰고, 유통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거짓 표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B업체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3,360kg(1만4천병) 중 336kg(1천400병, 약 884만 원 상당)을 베트남에 밀반출 했고, 2,981kg(1만2천422병, 시가 6,316만 원 상당)은 반출 직전에 적발 돼 압류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