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21일 오전 10시 20분 개국회원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발송했다.

▲ 대한약사회 안내 공지

문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인터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의약품 택배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는것, 게다가 '배달약국' 사이트를 통해 개국 약국들에 대해 제휴약국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 배달약국 서비스 안내 / 사진= 배달약국 홈페이지 캡쳐

약사법상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기에(약사법 50조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며, 의약품은 택배로 배달할 수가 없지만, 업체들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전화처방과 대리처방을 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을 근거로,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회원들에게 제휴약국 신청을 하지 말아 달라고 알리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화 함께 중단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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