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은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품으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생산량은 지난 2017년 242,413만 정에서 2018년 256,628 만 정, 2019년 283,042 만 정으로 생산량이 늘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2019.7.1~2020.5.31) 동안 128만 명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식욕억제제에 대한 적정 사용 노력이 지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식약처는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에 대해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월 14일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 제한은 그동안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 설명했다.

2013년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이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식욕 억제제에 대한 신규 허가가 제한된 것이지만, 이번 조치에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처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전문가 대상 추가적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하며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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