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부산에 위치한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는 또 한번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 쯤 부산 북구에 위치한 신경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입원 중 퇴원으로 인한 갈등으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흉기에 찔린 의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창문에 매달려 경찰과 대치했다가 붙잡혔다.

A씨는 해당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로, 최근 흡연 문제로 인해 병원측으로부터 퇴원을 요구 받아 병원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故임세원 교수의 사건이 이후 정부가 그렇게 의료계 대한 안전강화와 진료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로 인해 임세원법이 제정됐으나, 크고작은 의료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 유사 사건의 재발로 의료계는 또한번 경악하고 슬픔에 잠겼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또 다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는 참변이 벌어져 의료계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다"며,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유명을 달리 하신 회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진료권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단면일수도 있다며 심히 우려를 표하는 한편, 정부가 ‘의료 4대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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