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부터 공적마스크가 사실상 폐지되고 마스크는 시장형 수급 체계로 변경 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마스크 공급을 둘러싸고 매점 매석이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31일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를 한 11개 업체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마스크 시장형 수급관리로 전환한뒤 최근 십여일간 마스크 제조업체 43곳과 유통업체 31곳을 집중 점검해, 이중 제조업체 5곳과 유통업체 6곳, 총 11개 업체를 적발해 냈다.

이번 적발 결과에 따르면, 11개 업체 중 한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250%에 달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보관했고, 다른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300%에 대항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1개의 적발된 업체들이 보유한 마스크는 총 856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매점매점 대응팀은 이들 적발 업체들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고발 조치하고 적발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이 마스크들이 신속히 시장에 유통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속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스크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식약처 마스크 매점매점 단속 기준 / 자료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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