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내용.
아버지께서 오랜 투병생활 끝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한국에서 사셨지만, 얼마 전부터 치료를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외국에서 잠시 생활하시다가 귀국하시지 못한 채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번 사례처럼 평생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시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해외에서 계속 생활하셨던 분이 이러저러한 사정상 국내로 귀국하신 후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만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상속세액 산정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등 모든 상속세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여러 상속세 공제 제도 중 2억 원의 기초공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의 상속세제에 따라 배우자 공제 등 인적공제를 받을 것이므로 상속재산 중 일부인 국내 재산에 대해 다시 인적공제를 하는 것은 이중 공제가 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상속재산의 범위,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평생 국내에서 생활하셔서 보유한 재산도 모두 국내에 있는 분이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 보유 재산 전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상속 공제는 제한되기 때문에 세액이 높게 산정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평생 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외국에서 재산을 형성한 분이 사망 당시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외 재산 전부 국내 상속세 과세대상이 돼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는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국내의 체류 일수 및 출입국 횟수입니다. 그 외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자산을 어디에 보유하는지, 직업을 어디에 보유하는지, 세무신고를 어디에 했는지, 국외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했는지, 다시 국내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외에 비교적 분명한 기준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므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후에도 거주자 여부가 다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분명하게 해 두고, 추후 거주자 여부를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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