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제도는 전담 의사를 지정해 두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 주치의 제도가 논의 되자 대한가정의학회는 주치의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최근 국회에서 이용우 의원의 주치의 도입 제안과 더불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자, 대한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은 전 회원을 대표해 도입 및 의료계 공감, 정부와 국회의 협력 등의 내용과 절차에 모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는 국민 주치의 제도는 일차의료기관의 주치의를 통하여, 포괄적으로, 평생 동안 개인과 가족 단위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이나 만성질환 관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차의료의사들은 새로운 전염병 유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상황에서 고령, 기저질환자인 주치의 담당 환자에게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생했을 때 환자 정보 파악이 수월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고 지역사회감염을 1차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고, 사회 활동도 과장되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타 임상과와 시민단체 등과 공감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관련부처나 국회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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