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의약품의 특허권이 소멸되면,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가 가능하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월에 이어 국내 등재 특허권이 소멸된 의약품의 정보를 공개해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독려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등재특허권이 소멸하였음에도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목록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공개로,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으로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권이 소멸한  493개 의약품 중 271개에 대한 정보로, ▲제품명 ▲주성분명 ▲제형 ▲분류번호 등에 대한 공개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로 기업에서 손쉽게 특허 소멸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어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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